엄태웅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엄태웅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권모씨를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권씨가 일하던 마사지업소 업주 신모씨는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 등 범행을 인정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이수를 명령, 1천600만원 추징했다.
권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권 엄씨와 성매매를 한 뒤 “엄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며 같은해 7월 엄씨를 허위 고소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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