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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안철수, 中企 및 소상공인 지원책 발표…창업중기부 신설·전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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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대통합-협치 구상 발표하는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대통합과 협치에 관한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2017.4.28 hihong@yna.co.kr/2017-04-28 10:13:54/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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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8일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 신설 등을 담은 창업·중소기업 공약 '걱정말아요 그대'를 발표했다.

또 전통시장 등에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전통시장 희망사다리 구축' 정책도 함께 내놓았다.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혁신적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중심의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창업중소기업부를 신설,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 지원의 일원체계를 갖추어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19조원 규모인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자금의 중소기업 배분을 현행 15%에서 30% 수준으로 늘리고, 국책연구소를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센터로 개편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안 후보가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 인재 10만명 양성을 목표로 내세운만큼, 중소기업 취업 대상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3D,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운영개발능력 학습 지원 지원 ▲재훈련·숙련 향상 프로그램 확대 등도 약속했다.

초기 자금수요가 많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는 벤처캐피탈, 엔젤펀드, 모태펀드, 크라우딩펀드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자금 선순환을 위해 인수·합병(M&A) 시장 및 투자회수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 및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실패 후 재도전도 독려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주요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의무비율 설정 및 테스트마켓 제공 ▲이익공유제의 제도화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특히 현재의 불투명한 하도급구조의 현황 파악을 위해 하도급거래에 관한 정보공개와 원사업자의 2차, 3차 하도급업체 등에 대한 책임을 부여토록 했다. '공정성장'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역할 재정립, 위법 행위에 대함 엄중한 처벌도 약속했다.

안 후보가 꾸준히 언급해 온 '청년보장계획'도 덩달아 강조했다.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하여 대기업 임금의 80%수준까지 끌어올려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책으로는 우선 가맹점·대리점 간 불공정거래 개선 및 이른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안법은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에 대해 전기용품처럼 국가통합(KC)인증 획득을 의무화한 법이다. 인증료 추가 부담 등을 이유로 소규모 업체 등에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선대위는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 밀집지역에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해 안전하고 편리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및 간이사업자의 기준 상향 조정 ▲고용·사회보험 지원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수경 dream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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