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택시 운영체계도 개선해 운행시간을 365일 24시간으로 늘린다. 운행 목적지도 부천 인접 지역인 서울·인천·광명·고양·김포시 소재 종교시설, 요양원, 의원까지 확대한다.
또 휠체어를 2대까지 실을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 목적지가 같은 교통약자가 함께 이동할 수 있는 '동행콜제'를 운영한다.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심야와 새벽시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전날 예약할 수 있는 사전예약제도 시행한다.
부천시 외 지역의 병원, 복지관 등을 갈 때 요구됐던 증빙서류 제시 의무도 전면 폐지한다.
시는 오는 7월부터는 장애인셔틀버스도 도입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장거리 여가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택시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032-340-07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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