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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딸 주려고 초콜릿 2개 훔친 40대 父 "용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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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타인데이'를 일주일 앞둔 지난 2월 7일 오후 1시쯤 46살 A씨는 청주시 상당구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다 바닥에 떨어진 선물용 초콜릿 2개를 훔쳤습니다.

초콜릿이 없어진 것을 눈치챈 편의점 주인은 CCTV를 확인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튿날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만 6천 원 상당의 초콜릿 2개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로 일하는 A씨는 경찰에서 "밸런타인데이에 중학생 딸에게 선물로 주려고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먹지 않고 집에 보관하고 있던 훔친 초콜릿 2박스를 회수했습니다.

A씨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편의점 주인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경찰에 전했고, 경찰은 A씨 사건을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에 대해 즉결 심판으로 감경하기로 의결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경미하고 우발적이었던 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경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결 심판을 받으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선고 유예 판결이 가능해 처벌을 받아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날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A씨는 "감경해 주셔서 감사한다"고 선처해준 데 대해 경찰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는 A씨 외에도 길거리 화분을 훔친 60대 여성과 길에 떨어진 지갑을 챙긴 80대 여성을 감경 처분했습니다.

[한지연 기자 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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