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신탄진 일대에서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며 유흥업소에 접대 여성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아 챙긴 업주 8명에게 무더기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계훈형 판사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52) 씨 등 7명에 대해 각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씨 등은 2013년쯤부터 지난해 9월쯤까지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 일대에서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며 유흥업소에 여성들을 보내 접객 행위를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3000원에서 7000원을 받아 챙기는 등 불법으로 유료직업 소개 사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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