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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친딸 학대치사·암매장 비정한 친모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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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범행 조종하고 살해한 지인 징역 20년

"하나님 계시 받았다" 지인 맹신한 비극

이데일리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친딸을 폭행하고, 남의 손에 살해당하자, 암매장한 친모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범행을 뒤에서 조종한 친모의 지인은 20년에 처해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친딸 학대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친모 박모(4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의 친딸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이모(46·여)씨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2011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박씨의 친딸 A양(당시 7세)을 네댓 시간 동안 때려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박씨에게서 두세 시간 동안 매질을 당했던 A양은 이씨의 폭행까지 더해지자 못 견디고 쇼크로 숨졌다. 두 사람은 숨진 A양을 차에 싣고 경남 통영에서 경기 광주까지 이동해서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박씨는 “A양이 사람을 죽일 것 같다”는 이씨의 말을 맹신하고 친딸을 때렸다. 이씨는 박씨에게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느냐”며 직접 범행에 나섰다.

평소 박씨가 그런 이씨를 과하게 의존한 탓에 발생한 비극이었다. 박씨는 남편의 외도와 폭력을 피해서 2009년 1월부터 A양과 두 딸을 데리고 이씨의 집에서 얹혀살면서 그에게 지나치게 의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며 자주 병을 낫는 안수기도를 하면서 A양을 학대했다. A양은 이씨의 집에 살면서부터 숨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학대받으면서 친모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0년,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이씨는 징역 20년이 그대로 유지됐으나, 박씨는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박씨가 이씨에 대한 의존증상을 보인 것이 감형사유가 됐다.

대법원은 “원심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없고, 두 사람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암매장 범행에 가담한 지인 3명은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승복했다. 형량이 무겁다고 상고한 사람은 친모 박씨와 이씨 둘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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