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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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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비오 신부에게 “사탄”

회고록을 통해 ‘5·18 증언자’를 비난한 전두환 전 대통령(86)이 다시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고 조비오 신부(1938~2016)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27일 전 전 대통령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당시 시민수습위원으로 활동하며 계엄군 헬기사격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또 “조 신부는 (헬기사격을 봤다는) 허위주장을 번복하지 않았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뿐”이라고 서술했다. 조카 조 신부는 “계엄군 헬기사격 증언은 최근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의 총탄 감식에서도 그 사실이 증명됐다”면서 “허위 사실을 꾸며 퍼뜨린 죄를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5·18기념재단 등 5·18 관련 4개 단체는 조 신부와 함께 고소장을 낸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씨가 자신의 죄와 책임을 전면 부정한데 그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진실을 증언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참담한 패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조만간 <전두환 회고록>에서 ‘나는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밝히는 등 허위사실 서술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대로 법원에 출판물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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