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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미세먼지 ‘나쁨’ 단계 때 실내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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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적용 기준 통일

서울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국 등 국외 영향 증가

미세먼지가 ‘나쁨’인 경우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서 실외 수업을 자제하도록 교육부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청 기준이 달랐던 것을 일치시켜 공통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기존 ‘실외 수업 자제 적용 기준’은 예비주의보가 발령될 경우였으나, 앞으로는 미세먼지 ‘나쁨’ 단계부터 적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미세먼지가 발생한 경우 단원·수업 차시를 조정하는 등 교육과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했다. 또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는 ‘간이체육실’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2016년 11월 기준으로 간이체육실이 설치된 학교는 약 2428곳이다.

올 하반기에는 학교 내 공기질을 측정할 때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 외에 지름이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도 측정하도록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지금까지는 학교 내 공기질을 측정할 때 PM10만 포함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 미세먼지 안전관리협의회’를 신설하고 내년에 미세먼지 연구학교를 운영하며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교육과 연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역의 초미세먼지에 중국 등 국외 영향이 최근 5년간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27일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7개월 동안 수행한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 모니터링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국외 영향이 2011년 49%에서 지난해 55%로 6%포인트 증가했다.

수도권 외 국내 영향(9%→11%)과 서울 자체 영향(21%→22%)도 늘었다. 반면 수도권 영향은 18%에서 12%로 감소했다. 시는 중국의 영향이 전체의 35~40%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상승할 때는 국외 영향이 더 높아졌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던 2015년 10월19~22일 4일간 국외 영향은 평상시보다 17%포인트 높아진 72%에 달했다. 서울 자체 영향(22%→16%)과 국내 타 지역 영향(23%→12%)은 감소했다.

<장은교·정대연 기자 ind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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