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대통령 파면돼 실익 없다" 18대 대선 무효소송 '지각 각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지난 18대 대선 직후 수천 명의 시민들이 개표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4년이 지난 오늘(27일)에야 해당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파면됐기 때문에 사안의 실체를 따져볼 필요조차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18대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13년 1월.

한영수 씨 등 시민 6600여 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18대 대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이 위법하고,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 등 정부기관이 개입해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선고 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처리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무효 소송의 경우 소송이 제기된 후 180일 안에 신속히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9월 지정된 변론기일은 선관위 요청으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4개월이 지난 오늘,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파면됐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해당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한영수/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공동대표 : 대법원에선 4년 4개월 동안 한 번 심리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재판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선관위는 최근 18대 대선 당시 전자개표 조작 논란에 대해 "필요하다면 제3의 기관을 통해 공개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