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강 전 행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45억1000만원, 추징금 1억8651만원과 5000달러를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강 전 행장은 사적인 친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책임자로서) 권한을 남용했으며 1억원 넘는 금품을 직접 받았는데도 전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행장은 그러나 "부하 직원에게 민원을 강요하지 않았고 내 생각과 다른 정책 방향도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오전 10시 강 전 행장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한편 검찰은 이날 강 전 행장의 고교 동창인 임우근 한성기업 대표(69·불구속기소)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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