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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근로자의 날' 서울시 공무원 첫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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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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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박효진 기자] 서울시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를 받는다.

27일 서울시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지난해부터 시민 안전을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근무한 직원들과 각 분야에서 현안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일반 기업과 달리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근로자의 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해 가을부터 계속된 주말 집회 비상근무, 조류 인플루엔자 대비 비상근무, 해빙기 재난 안전 비상근무 등으로 격무에 시달린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해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에 기여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별 휴가 대상은 서울시 본청ㆍ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 1만8,000여명으로, 이들 중 80% 이상이 다음 달 1일 특별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관련 사무나 대시민 행정서비스 때문에 특별휴가를 쓰기 어려운 공원, 병원, 민원부서 소속 공무원은 다음 달 2일, 4일, 8일 중 하루를 선택해 쉴 수 있다.

박 시장은 "노동절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제대로 된 휴식을 갖지 못하는 노동자가 아직 많은 실정이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를 상대로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절에 쉴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munhw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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