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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불법 리베이트’ 노바티스 첫 급여정지 처분은 예견된 결과…글리벡 제외는 논란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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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불법 리베이트로 물의를 일으킨 노바티스에 사상 처음으로 급여 정지 처분을 내리자 국내 제약업계도 향후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의 행정처분 대상 42개 품목 가운데 9개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제약업계에서는 노바티스에 대한 급여 정지 처분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에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한 만큼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앞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하는 방향으로 영업활동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선비즈

조선 DB



국내 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노바티스 건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음에도 정부가 첫 급여 정지 처분으로 제약사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앞으로 많은 제약사들이 불법 리베이트에 발을 부칠 생각도 안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다국적 제약사 고위 임원은 “미국, 유럽 등 의약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급여 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점에서 윤리경영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라는 당국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본사 차원에서도 리베이트에 대한 제제가 엄격한 데다 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강력한 수준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준법 감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발생하더라도 미국 법규에 따라서 본사에 대한 처벌(과징금 부과 등)이 내려질 만큼 윤리경영에 대한 요구가 높다”면서 “이번 사례를 통해 국내 제약업계가 좀 더 투명한 경영과 영업활동을 하게 됐다라는 점에서 볼 때 한 발짝 발전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노바티스가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급여 정지 처분을 받고 55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되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 손해가 막심한 만큼 국내 제약업계에 명확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바티스 측은 “이번 일로 업계와 환자분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환자들의 안전과 치료 접근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리베이트에 가장 강력한 철퇴를 가했다는 점은 높이 살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지만, 백혈병(혈액암) 치료제인 ‘글리벡’과 같은 많은 환자들이 복용하고 있는 특정한 지위의 의약품이 급여 정지 처분이 아닌 과징금을 물리는 수준으로 제재가 가해진 점은 법이 정한 원칙을 벗어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환자단체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면서 글리벡은 급여 정지 처분은 면하게 됐지만, 이는 법에서 정한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 생각한다”며 “글리벡이 급여 정지 처분의 예외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런 저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글리벡의 제네릭이 오리지널과 동일한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급여 정지 처분을 피해갔지만, 이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정부가 스스로가 제네릭과 오리지널의 동등성을 부정하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며 “게다가 만약 다음 번에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보더라도 오리지널과 동일한 성분의 제네릭이 있음에도 급여 정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국내 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글리벡의 경우 제네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제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급여 정지가 과징금 부과로 바뀐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향후 이같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자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인효 기자(zenit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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