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2일 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고 씨와 함께 조사를 벌였습니다.
최 씨는 관세청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고, 고 씨가 금품을 챙긴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영태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고 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검찰의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이른바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준항고는 판사나 검사 등이 행한 처분에 대해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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