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7 (금)

대법 "선거일 1년 전 명함배포 사전선거운동 아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선거일 1년 전에 경력을 기재한 명함을 배포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1년 전에 이뤄진 일이므로 박 씨가 출마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 씨는 후보등록 전인 같은 해 4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자신의 명함 3백 장을 꽂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 2심은 박 씨의 범행을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대한민국을 구할 대통령을 찾아라" 2017 대선! 안드로메다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