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신고(변경)의무 이행과 방진벽 또는 방진망(막) 설치, 차량 세륜 및 측면살수 운행, 도로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건설공사장 및 대형사업장, 주거지역ㆍ도로 인접 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전체 127개소로 이 가운데 건설업 74%, 비금속물질 또는 시멘트 등 관련 제조업(건설 폐기물처리, 아스콘 제조 등)이 2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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