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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박명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사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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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상의 이유 들어 본인이 사임의사…공직자윤리법 의거 해촉 절차 충족될 듯]

머니투데이

박명진 문화예술위원장이 지난해 10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산하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박명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사임을 표명했다. 박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명진 위원장은 이날 대법원에 일신상 이유로 공직자윤리위원장 직위를 사임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대법원 측은 박 위원장의 사임에 대해 "'일신상 사유'라고만 이유를 말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박 위원장의 이날 사임에 대해 지난해부터 불거진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를 지낸 박 위원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될 당시 문화예술계 인사가 아님에도 이른바 '낙하산'으로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 위원장은 방송통신 심의위원장을 지내면서는 당시 정권을 잡은 이명박 정부의 입맛에 맞는 심의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시절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국회가 관련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자 박 위원장은 중요 내용이 삭제된 보고서를 제출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7조의 2조는 위원장을 포함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 스스로 직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사임을 표명할 때 해당 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위원장의 사임의사 표시로 해촉 절차가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

황국상 기자 g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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