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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카드 해지 시 1만원 미만 포인트도 환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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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백현 기자]올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잔여 포인트가 1만원 미만이라고 해도 이를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가맹점에서 상품 구입 시 대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10월부터 통신요금이나 공과금이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될 경우에도 결제 승인 문자메시지가 카드 이용자에게 발송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난 2월에 출범한 제2기 현장 메신저가 올 1분기동안 금융 서비스 과정 중 불만·애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총 33건의 건의를 접수해 중복 건의 안건 등을 뺀 21건을 검토하고 12건을 수용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장 메신저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 소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은행·지주사, 금융투자, 보험, 카드 등 각 업권별로 일반 소비자와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금융사 실무자로 구성된 의견 수렴 체계다.

올 1분기 금융당국 측이 선임한 138명의 현장 메신저 인원이 금융 소비자들로부터 접수 받은 불만·애로 의견을 살펴본 결과 주로 소비자들에게 공개·고지되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서비스 수준이 미흡하다는 등의 불편사항이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금융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요건의 기준이 되는 전월실적을 하반기부터 이용자에게 별도로 고지하도록 하고 보험 계약자의 직업이 변경됐을 경우 이를 보험사에 쉽게 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18년 중으로 금융투자회사 휴면계좌도 은행권의 ‘어카운트 인포(계좌 통합관리 서비스)’와 유사한 휴면계좌 일괄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은행과 마찬가지로 금융투자회사에 개설했다가 거래를 중단한 계좌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 분기마다 현장 메신저 대상 의견 수렴을 통해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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