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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함진규 의원 상고취하로 벌금 90만원 확정…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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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업적 기재' 혐의 1·2심 모두 유죄

뉴스1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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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의정 보고서에 거짓 업적을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56)이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에 10만원 못 미치는 형도 그대로 확정돼 직을 유지하게 됐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함 의원 측은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취하서를 냈다. 항소심의 벌금 90만원 형도 그대로 확정됐다.

함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원래 오는 26일 오전 10시10분에 제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선고 역시 열리지 않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최종 확정 받으면 그 직을 잃는다.

함 의원은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과림동 일대 그린벨트 해제(571만여㎡)'라는 업적을 적은 의정보고서 7만5000부를 시흥시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부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아니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함 의원 측이 '그린벨트 해제'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같은 의미라고 주장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함 의원은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다.

함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의정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 내용을 생략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용어를 잘 선정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잘못을 인정한 바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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