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병무청, 사이트 운영
허위로 정신질환 행세를 하거나 고의로 체중을 조절하는 행위,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전신 문신 등이다. 신고자에게는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최고 2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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