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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천안시청 육아휴직자
100명 중 5명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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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전체 신청자 중 5%대 불과

인사 등 불이익 우려로 기피

[천안=충청일보 박상수기자] 충남 천안시청 산하 공무원들 가운데 부부공무원 등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남성 육아휴직 신청자는 전체 신청자의 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육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93명, 2016년 99명, 올해는 106명이며, 이 가운데 남성 신청자는 각각 2명(2.1%), 3명(3.0%), 6명(5.7%)이다.

반면, 인사혁신처가 밝힌 전체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신청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13년 13.1%(928명), 2014년 14.4%(1088명), 2015년 15.8%(1255명), 지난해 11월 30일 현재 20%를 넘어서 남성 육아휴직 신청비율이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천안시청의 경우 부부 공무원 수가 지난 2012년 138쌍에서 2015년 166쌍, 올해는 180쌍으로 급증추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육아를 잘 하고 전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부부공무원 중 여성이 주로 신청해 남성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가운데 부인이 사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출산 및 육아휴가 사용 등으로 퇴사압력을 받을 소지가 있어 남성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드문 경우에 속한다.

여기에 남성공무원의 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현상도 한 몫하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 여성들이 공직사회에 진출함에 따라 2015년 현원 1820명 중 남성이 1114명, 2016년 1873명에 1108명, 올해는 1878명 중 1085명으로 해마다 남성 공무원이 감소한 하고 있어 휴직을 갈 수 있는 자원의 감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성육아휴직 신청을 기피하는 젊은 남성 대상자들은 조직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직 내에서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인사나 보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괜한 우려로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지난 2008년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남성 공무원들도 제64조 휴직기간과 관련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자녀 1인당 남녀 공무원 모두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고, 본봉의 40% , 최대 월 100만원까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천안시는 2012년 가족친화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2016년 여성가족부장관의 기관표창을 받을 정도로 일가정양립기관"이라며 "남성육아휴직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고,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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