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양국이 1961년 체결한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에 규정된 군사 개입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측면도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규정, 중국의 자동 군사 개입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한·미 군대가 38선(휴전선)을 넘어 북한을 지상에서 침략,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 한다면 즉시 군사적 개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 환경의 근원이랄 수 있는 북한 핵시설 타격에 대해서는 자동 개입을 하지 않겠지만,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전면전에는 개입할 수 있다는 ‘선별적 자동 개입 원칙’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시 원유공급 축소 규모에 대해선 ‘인도주의적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선을 그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한 군사·경제 제재에 북한은 물론 한국과 미국 모두에 중국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의미가 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중국의 핵무기 불용 의지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는 북·중 우호조약상 중국의 ‘자동군사개입’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북한 핵시설에 대한 미국 등의 타격 용인과 대북 원유공급 축소 시사는 북한의 안보·경제를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선택이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 협조 기조가 뚜렷해지는 흐름 속에서 중국의 국가 이익 기준에 맞춰 고강도 제재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의 ‘유례없는 협조’를 극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유일한 후원국인 중국의 강력한 경고를 북한이 이번에도 무시할 경우 파멸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보류하고 북·중 고위급 대화 등을 통해 국제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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