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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직권 취소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어떻게…삼성 ‘뇌물’ 204억도 국고 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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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이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두 재단의 설립 허가가 지난달 2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직권으로 취소되면서다.

23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삼성·현대자동차·SK·포스코·롯데 등 18개 그룹 53개 계열사가 미르재단(486억원)과 K스포츠재단(288억원)에 출연한 금액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될 수 있다. 공익법인법은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대차·SK·포스코 등이 출연금 570억원은 직권남용·강요 피해금이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반환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여론을 의식해 반환을 요청할 가능성은 낮지만, 피해자임을 강조하기 위해 반환을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그룹은 출연금 204억원을 돌려달라고 할 상황이 아니다. 다른 대기업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를 계기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제공 혐의로 기소했다.

일반적으로 뇌물 혐의가 인정·확정되면 뇌물로 전달된 금액은 범죄수익이기 때문에 추징된다. 문제는 뇌물로 규정된 삼성의 출연금이 제3자(미르·K스포츠 재단)에 제공됐다는 점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뇌물 금액이더라도 제3자에 넘어간 돈을 몰수·추징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몰수·추징의 필요성이 커 보이긴 하나 법리적으로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6년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하도록 SK그룹에 압력을 행사한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3자 뇌물수수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제3자 뇌물수수죄의 제3자인 승가사 주지 성영의가 시주금이 뇌물인 사정을 알지 못했으므로, 몰수와 추징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삼성의 204억원은 주인 없는 돈이 되면서 역시 국고로 귀속된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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