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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법원 "김영삼 혼외자, 유산 나눠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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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변론 후 조정 절차 회부…법원서 강제조정]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가 법원 조정으로 유산 3억원을 나눠받게 됐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당시 부장판사 전지원)는 김 전 대통령의 혼외자인 김모씨가 "유산 3억4000만원을 나눠달라"며 김영삼민주센터(민주센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민주센터가 3억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사건은 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변론이 이뤄진 뒤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2011년 2월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친자확인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50억원에 달하는 재산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경남 거제도 땅 등이 민주센터에 기부됐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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