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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천경자 유족, 위작 미인도 공개전시 “추가 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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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시비가 뜨거운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일반에 공개된 가운데 유족 측이 미술관을 상대로 추가 고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사진=백소아 기자]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고 천경자 화백(1924~2015) 유족 측 변호인단이 ‘위작’ 미인도를 공개 전시한 국립현대미술관을 상대로 추가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위작 시비로 논란이 뜨거운 미인도는 지난 18일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열린 소장품전 ‘균열’을 통해 일반에 공개됐다. 이에 19일 천 화백 유족 측 공동변호인단 일동은 “현재 항고 진행 중이며, 향후 민사소송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적절차 진행 중의 ‘위작’ 미인도를 국립현대미술관이 공개 전시하는 행위는 명백히 현행법상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유족 변호인단은 공개전시를 결정하고 지시한 관장을 비롯한 결재권자들과 실무자들 전원(국립현대미술관의 변호사를 포함), 또한 위작 미인도 공개전시 이후 국립현대미술관과 모의한 자들이 드러날 경우 이들 또한 대상으로 ‘저작권법위반 및 사자명예훼손’으로 새 고소를 진행한다.

앞서 미술관 입장을 대변하는 박성재 법무법인 고문변호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저작권법상 미인도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미술관이 저작재산권을 지니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저작인격권 역시 미술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 측은 “위작 미인도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판단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어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위작 저작물은 국가기관이 이를 수거 폐기할 의무가 있고(갑제133조), 통상 위작으로 지목되어 법적절차가 진행되면 전시하다가도 내리는 것이 수순임에도 국립현대미술관은 정반대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공개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인도에 작가 성명을 명기하지 않고 전시를 추진했다. 전시 취지와 함께 유족 측을 배려한다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위작 미인도에 씌여져 있는 천 화백의 가짜 서명을 그대로 드러낸 상태로 이를 공개 전시하고, ‘마치 천경자 화백의 작품인양’ 표방하며 전시하는 그 자체가 바로 저작권법 제137조 1항 1호(“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라고 했다.

앞서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인도를 ‘적법하게 양도받은 것’이라 전시를 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천 화백으로부터 적법하게 양도받은 것인 양 표방하면서 전시하는 행동 자체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저작권법위반행위는 물론이고, 형법 제308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에 해당하는 사자명예훼손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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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유족 측 공동변호인단이 19일 공개한 저작권 양도증[사진=해인법률사무소 제공]


한편, 천 화백의 작품 저작권자인 서울특별시에 대해서도 공개질의서를 보낼 방침이다. 천 화백의 전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받아 저작권료를 수령하고 있는 서울시가 저작재산권자만이 할 수 있는 불법복제물에 대한 폐기청구와 전시 등 금지가처분 의 법적권리행사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족 측은 “고인의 전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받아 저작권료를 받으면서, 고인의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방치하는 행위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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