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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서울대병원 직원 ‘백남기 의무기록’ 모바일 전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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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무단 열람 161명 고발

서울대병원 직원 161명이 고 백남기씨의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했고, 한 직원은 간호일지·신체상태 등 기록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모바일 메신저로 전송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국회 요구에 따라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백씨가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2015년 11월14일부터 지난해 12월30일까지 병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접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734명이 4만601회에 걸쳐 백씨의 의료기록을 열람했다.

의료진 370명을 포함해 509명은 업무와 관련해 적법하게 열람했다. 나머지 225명 중 161명이 업무와 관련 없이 725회에 걸쳐 의료기록을 봤고, 64명은 로그아웃을 하지 않는 등 계정관리를 부실하게 해 무단열람 처리됐다. 무단열람자 161명 중 157명은 호기심 때문에, 3명은 교수의 열람 지시에 따라, 1명은 담당 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할 목적으로 각각 의무기록을 열람했다. 간호사 ㄱ씨는 지난해 4월 간호일지 및 환자의 신체 상태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지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직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ㄱ씨에 대해선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할 것을 서울대병원에 요구했다.

<이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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