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학교 학보사인 청대신문이 전 총장의 재판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학교 측의 신문회수에 항의하며 다음달 3일에 발행하는 신문 1면을 백지로 제작했다.|청주대 교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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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학내 언론이 재단에 의해 편집권을 침해당한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김 전 총장을 비롯한 재단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신문이 회수된 것은 군사독재시절의 언론 통제와 다름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청주대 교수회도 성명서를 내고 “대학 측의 학보 회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 행위이며, 대학 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반지성적 작태”라면서 “문제가 된 기사는 악의적인 내용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나열한 것이고, 청주대 구성원이라면 모두 알아야 하는 기사”라고 밝혔다. 이어 “재단의 입맛에 따라 학내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주대 관계자는 “학교 홍보라는 발행취지에 맞지않는 기사가 보도돼 회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대신문은 학교측의 신문회수에 항의하는 뜻으로 다음달 3일에 발행되는 신문 1면을 백지로 제작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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