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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도시바 원전자회사 웨스팅하우스, 미국에서 파산보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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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시바(東芝)의 미국 원전사업 분야 자회사인 웨스팅하우스가 29일 미국 연방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가 이날 미국 연방파산법 11조를 바탕으로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이에 앞서 도시바의 이사회는 이날 오전 웨스팅하우스의 파산보호 신청을 승인했다.

미국 연방파산법 11조는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채무조정 등을 통해 기업 회생을 꾀할 수 있는 파산보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파산보호신청을 한 기업은 채무상환을 잠정 유보할 수 있다.

웨스팅하우스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도시바는 2017년 3월 연결 결산에서 모두 1조100억엔(약 10조135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자산보다 부채가 6200억엔(6조2215억원) 많아지는 상황이 됐다.

2006년 도시바는 6000억엔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 웨스팅하우스를 매수한 뒤 해외 원전 사업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원전 규제가 강화되는 등의 장애를 만나면서 웨스팅하우스에서 7000억엔(약 7조242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로 인해 모회사인 도비사의 재무상황이 위기에 처했다.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파산신청과 함께 외국 원전 사업에서 철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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