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군에 관계자는 경기도의 육군 모 대대급 공병부대에서 지뢰작업 때 장병 부모들에게 사전 동의서를 보낸 것과 관련 “군에 적합하지 않고 형평성 문제도 있어 즉각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군의 지뢰제거 작업.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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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대 장병 약 10명의 부모는 본인의 자식을 지뢰 제거 작업에 투입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해당 장병들은 모두 작업에서 빠졌다. 군 관계자는 “지뢰 제거 작업에 장병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군 규정은 없다”며 “작업의 위험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뢰 제거 작업에 투입된 장병 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군은 동의서 요구 조치 자체를 철회한 것이다.
황정일 기자 hwang.je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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