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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유럽사법재판소 "카다피 딸 재산동결·여행 금지 해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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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 사법재판소(ECJ)는 2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지난 2011년 리비아 혁명 때 리비아의 전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딸에 대해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제재를 취한 것을 해제하라고 판결했다.

카다피 가족은 지난 1969년부터 2011년까지 카다피 집권 기간에 300억~800억 달러의 리비아 공공펀드를 빼돌린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리비아 공공펀드는 동결됐고, 카다피 가족은 EU 회원국에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게 금지됐으며 EU는 지난 2014년 6월 이 같은 제재를 연장했다.

오만에 사는 카다피의 딸 아이샤는 앞서 EU의 이런 조치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ECJ는 판결문에서 "카다피 추종자들이 무력과 억압,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사용한 점을 인용해 유럽이사회가 카다피 가족을 제재대상 리스트에 올린 것을 정당화했지만 카다피의 딸 아이샤에 대해선 이와 같은 제재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CJ는 EU에 대해 아이샤를 제재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결정했다.

카다피 가족은 리비아 공공기금에서 수십억 달러를 유럽이나 미국의 계좌로 옮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2월 영국은 카다피와 딸, 4명의 아들에 대해 런던에 있는 집을 포함해 1천250만 달러로 추정되는 재산을 동결했다.

또 당시 영국 당국은 수억 원의 달러를 빼돌리려던 시도를 저지했다.

카다피는 지난 2011년 리비아 혁명 때 권좌에서 쫓겨난 뒤 처형됐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난 2011년 둘째 아들 사이프 알 이슬람 카다피에 대해 민간인 살해와 박해 등 반인륜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현재 리비아에 구금돼 있다.

연합뉴스

연설하는 카다피 딸의 아이샤 [연합뉴스 자료사진]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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