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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朴 前 대통령 30일 영장심사 출석…'정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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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가원수 심사는 처음 / 구속 여부 31일 새벽 결론날 듯

세계일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전직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결백을 호소한다.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는 전산배당을 통해 강부영(43)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담당한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박 전 대통령이 30일로 예정된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1995년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된 전두환(86)·노태우(85) 전 대통령은 별도의 영장심사를 받지 않았다. 당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서류만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이후 199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지금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 경호를 위해 당일 법정 근처에 민원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할 방침이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안전한 영장심사를 위해 청와대 경호실과도 협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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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28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 취재진이 설치해 놓은 취재용 사다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제원기자


심사가 끝나면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통상 미체포 상태의 피의자는 검찰청 조사실이나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등에서 대기한다. 결정은 31일 새벽에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독방에 구속수감된다. 비선실세 최순실(61)씨,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이번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구속돼 있는 곳이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집으로 귀가한다.

검찰이 영장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제출한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은 12만쪽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훈·장혜진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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