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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30일 법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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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예정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28일 오후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오전 그간의 수사 기록에 대한 검토를 거치고 김수남 검찰총장의 재가를 얻어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으며 청구서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13개 혐의를 모두 적시했다.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및 각종 증거자료와 박 전 대통령 측의 의견서 등을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30일 법정에 출석하기로 결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장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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