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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월화수목금금금’ 학습노동 이제 그만…학생도 일요일엔 좀 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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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학습노동 개선 목소리 확산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

학부모 68%가 ‘찬성한다’

“과도한 학습노동 경쟁…

일정한 한도 정하자”



한겨레

2015년 청소년인권단체가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옆 인도에서 입시경쟁교육의 개혁을 요구하며 교복을 입은 채로 책상에 앉아 과잉학습 행위극과 ‘학습시간 줄이기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일요일에 학원에 안 가고 집에 있으면 걱정이 돼요.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18살 고교생 ㄱ)

“우리도 사람인데 평일에도 야간 근무를 하고, 일요일도 없이 1년에 365일 근무를 해요.”(학원 강사 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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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유은혜, 조승래 국회의원과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 등은 28일 학원 휴일휴무제 법제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의원, 교육시민단체, 한국학원총연합회, 학부모, 변호사,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장시간 학습 경쟁’으로 굳어진 우리나라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습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라며 “휴일 사교육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닌 과도한 학습노동 경쟁의 결과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 배경희씨도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해 휴일에 학원을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한경쟁 입시 속에서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학원에 간다. 학부모들도 입시 경쟁에 지쳐 있다”며 “일정한 한도를 정해 학생들을 과열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 등은 현행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을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휴무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다. 2008년 학원의 심야 영업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조례가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을 받은 뒤 현재 학원 수업은 최대 밤 10시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요일 제한은 없다 보니 토요일, 일요일에도 수업을 하는 학원이 많다.

반면,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학원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대응했다. 이병래 한국학원총연합회 부회장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원 관계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불법 개인과외로 쏠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경태 변호사는 “학원 휴일휴무제로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크다.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셧다운제나 소상공인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처럼 학원 휴일휴무제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고교 야간자율학습을 원칙적으로 없애는 실험을 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올해 초 “초등학생부터 순차적으로 학원 휴일휴무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이 최근 내놓은 ‘학원 휴일휴무제 및 학원비 상한제 도입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서울의 중고교생 36%가 일요일에도 학원 강의를 수강하며, 사교육을 포함해 일요일 공부 시간이 ‘10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학생이 8.6%로 나타났다. 학원 휴일휴무제에 찬성하는 의견은 중학생 75.5%, 고등학생 51.9%, 학부모 68%로 나타났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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