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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후보 단일화, 마지막 데드라인은 5월 4일 사전투표 시작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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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투표용지 찍기 전도 가능

인쇄 이후 단일화 땐 무효표 못 막아

이번 주 대선 본선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되면 5·9 대선 구도를 바꿀 변수는 후보 단일화만 남는다. 중앙선관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단일화 효과와 선거비용, 국고 보조금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때 앞으로 세 차례의 ‘데드라인(deadline)’이 있다고 한다.

1차 단일화 마감시한은 4월 15~16일 이틀간의 19대 대선 후보자 등록기간까지다. 각 정당은 이때까지 후보 단일화 협상이나 경선을 마치고 한 후보를 대선 후보로 등록해야 선거기간 23일 동안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일단 후보로 공식 등록한 뒤엔 막대한 선거비용(후보당 509억9400만원 상한)이 단일화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게 된다. 각 후보는 본선에서 완주해 득표율 15% 이상을 받으면 선거비용 전액, 10~15%면 절반을 국고에서 보전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도사퇴 땐 각 캠프가 그때까지 사용한 선거비용 보전은 포기하고 캠프나 후보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정당들도 중앙선관위로부터 18일까지 약 420억원의 대선 선거보조금을 배분받는다. 원내의석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124억, 한국당 120억, 국민의당 86억, 바른정당 63억, 정의당 27억원 안팎이 지급될 예정이다.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 후보가 중도 사퇴하면 2012년 대선 이틀 전인 12월 17일 사퇴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때처럼 ‘먹튀’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데드라인은 4월 30일(투표용지 인쇄일)이다. 이날부터 투표용지엔 등록한 후보의 소속 정당 의석수에 따라 기호·정당명·후보명의 인쇄가 시작된다. 전날 29일까지 후보자 사퇴를 하면 투표용지에 ‘사퇴’ 표기를 할 수 있지만 용지 인쇄 이후 후보를 사퇴하면 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할 수 없어 무효표를 막을 수 없다. 다만 18대 대선 때 투표일 직전 사퇴한 이정희 후보를 찍은 무효표를 포함한 총 무효표 수는 12만6838표였다. 이는 17대 대선 총 무효표(11만9974표)에 비해 크게 늘지 않았다.

사실상 마지막 데드라인은 5월 4~5일 사전투표 전이다. 대선에서 사전투표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20대 총선 사전투표율(12.2%)이 전체(58.0%)의 5분의 1을 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대선 사전투표율은 1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가 없었던 18대 대선과는 달리 이번 대선부터 이틀간 사전투표를 하기 때문에 4일 이전이 마지막 단일화 시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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