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상 주택은 △사용승인 기준 10년 이내 △전용면적 60㎡ 이하 △감정평가 가격 3억 원 이하 △단지 규모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여야 한다.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의 지방 시‧군 이어야 한다.
매각을 희망하는 집주인은 LH 홈페이지 또는 LH 청약센타에 공고문과 함께 게시된 매입신청서를 작성, 관할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가능하며, 마감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LH는 접수한 주택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진행한 뒤 입지여건, 주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 매입조건 및 기타 계약 관련사항에 대해 매도자가 동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4인가족 기준 563만원)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전체 매입물량의 70%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만 40세 미만 청년과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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