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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영월군 서부시장 택시쿠폰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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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제뉴스)이중근 기자 = 영월 서부시장에서 3월 22일부터 '전통시장 택시쿠폰제도'가 시행된다.전통시장과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을 위한 이번 사업에는 영월 서부시장(서부공설, 서부아침, 종합상가) 160여개 점포와 개인택시 80대, 법인 3개사 38대 등 총 118대가 참여한다.

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는 1억1천5백만원으로 강원도 5천만원, 영월군 5천만원, 서부시장 상인회 1천만원, 영월 개인법인택시가 5백만원을 각각 부담하였다.

사업비는 쿠폰자금으로 1억원을 배정하여 1천원권 택시쿠폰 10만매를 발행하게 되며, 쿠폰인쇄비 등 운영비에 나머지 1천5백만원이 쓰이게 된다.

영월 전통시장 택시쿠폰(액면가 1천원)은 영월 서부시장에서 상점당 2만원 구매 시 쿠폰 1매를 이용객에게 지급하고, 이용객은 이 쿠폰을 택시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역의 전통시장과 택시업계는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전통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교통비 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노학 경제고용과장은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과 택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전통시장 택시쿠폰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영월 서부시장과 택시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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