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댈러스 연방법원 판사는 22일 이런 내용의 양형 거래를 승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 전했다.
미국, 北거래 중국 ZTE에 최고액 '벌금폭탄' (PG) |
ZTE는 8억9천200만 달러(약 1조 원)는 벌금과 재산몰수로 형태로 내고, 3억 달러(약 3천400억 원)는 만약 최종 합의를 위반할 경우 내기로 했다.
미국 정부가 제재 위반과 관련해 외국 기업에 부과한 벌금액 중 최고액을 내게 된 ZTE는 이로써 미국 내 영업과 관련해 1년 넘게 이어진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ZTE는 수출법 위반과 거짓 자재명세서 작성, 사법 방해 등 3가지 중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에드 킨케이드 판사는 이날 양형거래를 승인하기 전 ZTE를 대표해서 출석한 쉬후이쥔 중역에게 "합의를 위반하면 미국 상무부에 3억 달러를 가져가라는 것이라는 걸 이해했느냐"라고 물었다. 쉬 중역은 이에 통역을 통해 "예"라고 대답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ZTE가 미국 기업인 퀄컴, 마이크론테크놀러지 등으로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규모로 사들인 뒤 이를 북한과 이란에 수출해 미국의 대 북한-이란 제재를 어긴 사실을 인정하고 11억9천200만 달러의 민·형사상 벌금액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ZTE는 2010년부터 6년간 미국의 휴대전화 네트워크 장비 3천200만 달러어치를 이란에 수출했고, 북한에도 28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수출해 미국의 북한-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도 했다고 자인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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