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 |
울산 울주경찰서는 23일 산림보호법 위반(산림방화) 혐의로 A(56)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께 울주군 두동면의 한 대나무숲에 불을 내고 도주하는 등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울주군 일대 야산에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5년가량 의용소방대원으로도 활동해오면서도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의용소방대는 소방관의 진화활동을 돕는 민간 봉사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마시면 이명 증상이 나타나는데, 불을 지르면 귀가 울리는 것을 잊을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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