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獨, 종전 직후 '동성애 금지법' 전과 생존자 사면안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의회 표결 목전…1인당 3000유로 피해보상

뉴스1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장관(오른쪽). © AFP=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독일 정부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성애 혐의로 기소된 남성 5만명에 대한 사면 및 보상 계획안을 21일(현지시간) 승인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일명 '175조'로 불리는 독일의 동성애 금지법은 1871년 제정돼 1994년까지 한 세기가 넘도록 이어져 왔다. 이 법은 '남성간 또는 사람과 동물간 이뤄지는 자연에 반(反)하는 성적 행동'을 금지한다.

아돌프 히틀러 독일 총통이 군림하던 제3제국 시기인 1935년에는 강제노동 10년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강화됐으며, 1933~1945년 4만20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새롭게 승인한 법안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기소된 이들 가운데 생존자에 대한 사면 및 보상을 다룬다. 독일 정부는 2002년 나치 정권에서 동성애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사면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종전 이후 기소된 이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보상금은 1인당 3000유로(약 363만원)다. 실형을 살았던 피해자들에게는 1년당 1500유로(약 181만원)를 추가로 지급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범죄 기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법안은 의회 표결을 거쳐 최종 승인된다. 독일 의회는 집권당인 기독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175조는 이들의 직업을 망가뜨리고 삶을 파괴했다"며 "지금까지 생존한 소수의 피해자들은 정의를 지닐 자격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영국에서 '앨런 튜링 법'이 통과돼 동성애 혐의를 받았던 수 만명이 사후사면을 받았다. 앨런 튜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한 영국인 수학자로, 1952년 동성애 혐의로 기소돼 화학 치료를 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soho090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