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불가리아대사관은 보도자료를 내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이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불가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을 임차해 상업적으로 사용한 문제와 관련해 자국 내 북한 소유 부동산을 외교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공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0월 30일 북한산 석탄 수출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했는데, 이번 이행보고서 제출은 이 결의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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