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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서울시, 임대료 인상 자제 약속한 건물주에 리모델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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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장기안심상가 인증마크 부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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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오는 4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첫 도입된 '장기안심상가'는 그동안 이대 부근 상점가 9곳을 비롯해 총 34개 상가가 선정됐다. 총 125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최소 5년 이상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한 건물주에게 최대 3000만원 리모델링비 지원)이 이뤄졌다.

올해는 총 6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안심상가의 선정을 건물주는 4월 28일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단 모집공고일(3월 16일) 기준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일정기간(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상생협약을 체결해아 한다.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다.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는 장기안심상가 선정심사위원회가 상생협약 내용을 심사해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선정된 장기안심상가 건물주와 별도의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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