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정유라 특혜' 청담고 교사 3명 '해임'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 결과 발표 ]

머니투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오후 종로구 신문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청담고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최순실 게이트는 국정 농단이기도 하지만 '교육 농단'이기도 하다"며 "졸업 취소는 두 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전 청담고 교사 3명이 해임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정씨가 청담고에 재학할 당시 재임했던 교사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징계위는 청담고 전 체육부장 교사 2명과 정씨의 2학년 담임 1명 등 총 3명을 해임키로 의결했다.

체육부장 김모씨는 최씨로부터 2012년 30만원의 현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해임된 또 다른 체육부장은 최씨가 청담고에 항의성 방문을 한 후 정씨의 체육성적을 만점 가까이 준 사실이 드러났다. 2학년 담임은 정씨의 국어 담당 교사로서 정씨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국어 수행평가에 만점을 줬다.

나머지 징계 대상인 1학년 담임은 정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적발됐지만, 시효가 만료됐다. 다만 현재 징계 요구 중인 별건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이 결정됐다. 1학년 담임인 김모씨는 학부모에게 방과 후 수업비 등의 명목으로 부당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교사들이 요청할 경우 재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 교육감 결재로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1명인 1학년 담임은 정유라 건의 시효가 만료된 관계로 별건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나머지 징계 대상인 청담고 전직 교장·교감 3명, 3학년 담임 등은 징계가 검찰 수사 이후로 유예된 상태다. 정씨에게 특혜를 줬던 선화예중 교사는 징계 시효가 만료돼 징계 대상이 아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