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법제처는 외국에서 제조한 담배를 면세점에서 파는 경우에도 국내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 적용을 받아 흡연 경고그림을 붙여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업계에선 담배사업법 적용 대상은 국내 제조업자나 수입 판매업에 한정되는데, 면세점은 국외 영역으로 취급돼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면세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 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조치가 흡연 경고그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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