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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8월부터 만성간경화·AIDS 환자도 호스피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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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오는 8월부터 암 외에도 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도 호스피스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정부, 의료계, 법조.윤리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후속조치 민관추진단과 호스피스, 연명의료 분과위원회들을 운영하면서 의견을 수렴했다.

라포르시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말기 및 임종기 환자 진단 기준을 마련했다.

호스피스 대상인 말기환자는 법령에서 추상적으로 규정돼 현장에서 진단하는데 혼란의 소지가 있어 의료계와 협의해 각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했다.

연명의료중단결정 이행 대상이 되는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기준도 법령에는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일한 연구용역에서 판단기준을 마련하였으나, 하위법령에 위임이 없어 향후 가이드라인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다.

법률 시행에 따른 관리기관에 대한 구성 및 운영규정과 연명의료계획서 등 주요기록 및 신청서에 대한 법정서식도 마련했다.

관리기관 통보의 편의와 현장에서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전자문서로도 관련 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고, 환자 가족이 원할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연명의료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중앙 및 권역호스피스센터 등 사전지정, 현장종사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시행하는 등 사전 준비를 통해 연명의료결정법이 예정된 시행일인 8월 2일에 맞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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