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민주거 안전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무직, 일용직 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질적 거주지로 쓰이고 있는 고시원에 대해 소방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인 2009년 7월부터 운영돼 소방안전시설 설치현황이 현행기준에 미달하고 취약계층이 50% 이상 거주하는 고시원이다.
지원 신청은 고시원 운영자가 다음달 21일까지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건축과)로 하면 된다. 자치구는 기초조사를 통해 건축물·임차인 현황을 파악해 서울시에 제출한다. 서울시는 소방서 자료 조회, 공사 내역서 검토 등을 거쳐 오는 5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고시원은 사업 완료 후 5년간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내용의 업무협력 협약을 서울시와 맺게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사업은 화재예방뿐만 아니라 고시원 임대료 상승도 방지할 수 있다"며 "사업시행 사실을 몰라 신청 시기를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엄성원 기자 airmast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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