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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울진교육지원청, 교육급여수급자 월 70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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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울진교육지원청에서 교육급여 담당자에게 교육급여 전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제공=울진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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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아시아투데이 김정섭 기자 = 경북 울진교육지원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한다.

22일 울진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2017년 교육급여 제도 개편 내용과 프로그램 시스템 사용법 교육을 관내 초·중학교 교육급여 담당자들이 지원학생 누락 없이 더 많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주요 개정 내용으로 부교재비가 3만9200원에서 4만1200원으로, 학용품비가 5만3300원에서 5만4100원으로 인상돼 학생들이 조금이지만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교육했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면 교육급여 이 외에도 통신요금·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 양곡 할인, 주민세·비과세 면제, 문화누리카드 연간 5만원 지원, 교육비 지원 등 한 달에 약 7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경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육급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학생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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