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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영양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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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24일까지 축산농가 적극적 추진 당부

아시아투데이

영양군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추진 설명회를 갖고 있다./제공=영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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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아시아투데이 김정섭 기자 = 경북 영양군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기간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주민홍보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 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영양군농업기술센터 2층 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설명회를 관내 무허가 축사가 있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요령 및 추진사례,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그동안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축사가 무허가 상태로 있는 실정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무허가와 미신고 축산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군은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군 건축조례를 개정해 건축법 위반행위자가 위반사항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감경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김덕종 군 산림축산과장은 “기한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건축법 및 가축분뇨 법에 따라 축사시설 폐쇄 및 사용중지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부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축산농가가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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