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사각형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나누고 원형의 노란색과 흰색으로 구분된다.
또 비닐 재질의 표지 코팅지에는 정부를 상징하는 문양을 홀로그램으로 표시해 위ㆍ변조를 방지한다.
8월까지는 홍보와 계도기간으로 기존 표지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지만, 9월 1일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되며, 기존의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하는 위반차량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로운 자동차 주차표지는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관할 읍면ㆍ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며, 장애인 본인 외에 가족이 대리해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송로종 사회복지과장은 "시는 집중 교체 기간에 개인별 교체 안내문을 보내고 적극 홍보해 장애인 운전자와 보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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