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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박근혜 전 대통령 “몰랐다” “아니다”…진실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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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검찰 출석해 “국민께 송구” 짤막한 소회

대통령 파면 11일, 한겨레 보도 183일 만

범죄혐의만 13개 국정농단 핵심 피의자로

최순실·뇌물수수 혐의 등 적극 부인 답변

14시간 조사 새벽 귀가…영장청구 이번주 결론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21일 삼성으로부터 298억원을 받는 등 433억원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4시간여에 걸친 강도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11일, <한겨레> 보도로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지 반년(183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비리로 검찰 조사를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삼성으로부터 433억원 수뢰 등 모두 13개 범죄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오전 9시35분부터 밤 11시40분까지 14시간5분 동안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심문조사를 열람한 뒤 다음날 새벽에 귀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를 받았다”며 “질문에 따라 본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도, 단답식으로 답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를 동원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고, 그 대가로 최씨와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등을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함께 두 재단을 세워 53개 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을 강제 모금하고 청와대 문건 유출을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이 고교 시절 은사의 부탁을 받고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것도 조사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혐의 대부분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관련해 ‘삼성이 최순실씨 쪽에 승마지원비를 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고, 두 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기업들에 출연을 강요한 적이 없고 최순실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곧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수사팀 의견을 들은 뒤 이번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범죄를 공모한 최씨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모두 구속된 상태라, 박 전 대통령 구속도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박 전 대통령 쪽 변호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와이티엔>(YTN) 인터뷰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5분께 서울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 9시23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 앞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청사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3월17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각 부문에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그로부터 딱 2년 만인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부정부패 의혹의 몸통이 돼,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최현준 서영지 김정필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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