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 7억9400만원, KT 3억6100만원, LG유플러스 9억6900만원이다.
또 방통위는 이런 특혜 영업과 관련해 단말기 유통점 43곳에 각각 100만∼150만원,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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