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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외국인 상대 영업특혜' SKT·KT·LGU+ 과징금 2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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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외국인 상대 영업 부문에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과다 지급하는 등 ‘특혜 영업’을 해 온 이동통신 3사에 총 21억여원의 과징금을 21일 부과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 7억9400만원, KT 3억6100만원, LG유플러스 9억6900만원이다.

또 방통위는 이런 특혜 영업과 관련해 단말기 유통점 43곳에 각각 100만∼150만원,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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