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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정부 및 지차제,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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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반 구성해 모니터링, 집중 지도점검 나서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부처와 관할 지자체는 식품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등 규제에 나섰다. ⓒ아이클릭아트


최근 건강식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허위 및 과대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환불 사태 등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부처와 관할 지자체는 식품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등 규제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5월 대중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바이오의약품 광고에 대해 약사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인지도 높은 바이오의약품들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 웹 페이지다. 식약처는 사용자의 체험담 등을 이용한 광고나 안전성을 강조한 광고 등 약사법을 위반하는 허위·과대광고 및 거짓광고 등이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식약처는 합성비타민을 두고 각종 질병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고 과대광고한 뉴트리코어 등 건기식 업체 5군데를 허위·거짓광고로 적발했다. 뉴트리코어 등은 각종 논문을 인용해 합성비타민의 유해성을 인터넷에 유포한 것이 문제가 됐다. 뉴트리코어는 앞으로 관련 내용으로 광고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 옹진군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한다. 건강기능식품인데도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행위와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앞서 군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23명을 선발해 매체별 전담 요원으로 지정했으며, 증거물 확보 방법, 위반업소 조치 방법, 환불 관련 법령을 교육했다. 군 관계자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취약 장소에서 이뤄지는 거짓광고 행위를 근절시키고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시보건소 역시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속칭 떴다방)에 대해 3월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 보건소는 허위·과대광고 방문판매업자에 의한 노인ㆍ부녀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시니어감시원 3명과 공무원 2명 등 5명으로 감시반을 구성,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들은 다중집합시설,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안내홍보물을 배부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며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시 환불 및 형사고발 조치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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